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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자

입국비자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출발국에서 대상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사증과 도착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증은 출발국에서 미리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도착비자는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발급받는 비자로, 사증을 미리 발급받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비자의 종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관광비자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
상용비자 :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
학생비자 :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
취업비자 :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


입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 여권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 :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 국가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초청장, 재정 증명서, 여행자 보험 증명서 등)


입국비자의 발급 비용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입국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불법 입국으로 간주되어 추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