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고위직 등 권력층의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만약 대통령이 범죄 혐의(예: 부패나 권한 남용)로 수사를 받는다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즉,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고,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정치적·법적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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