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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정부가 상속세 계산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어. 지금은 “유산세” 방식인데,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야.

쉽게 말해,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

예를 들어, 50억 원을 가족이 나눠 가질 때,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금보다 3억 600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돼. 또,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공제를 확대했어.

이렇게 하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세수)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세금을 부과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을 배우자(20억 원)와 자녀 2명(각 15억 원)에게 상속할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행보다 3억 6000만 원 절세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자녀 1인당 공제도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법정상속분은 유지되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자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