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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간단히 말하면:

*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다른 나라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상태
    * 해당 국가에서 살고 일할 수 있음
    * 투표권은 없는 경우가 많음
    * 일정 기간 해외에 오래 있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민권(Citizenship): 해당 국가의 정식 국민이 된 상태
    * 투표권, 여권 발급 가능
    * 대부분 추방되지 않음
    * 공무원 등 일부 직업도 가능
    * 보통 영주권 취득 후 몇 년 거주하면 신청 가능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 영주권 취득(그린카드)
2. 보통 5년 이상 거주(배우자는 조건 다름)
3. 시민권 시험·인터뷰 통과
4. 미국 시민권 취득

즉, 영주권은 “외국인이지만 오래 살 수 있는 자격”, **시민권은 “그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